안녕하세요. 쑤디입니다.
최근 2023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소한으로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시간 단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4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으며, 최저 임금제의 실시를 두었으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운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받으며 근로자의 생활적인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함입니다. 또한 이로 저임금 해소로 소득분배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 적절한 임금 지급으로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최저 임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임금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된 월급이며, 2016년부터 추이를 지켜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임금의 변화만 보더라도 금액이 내려간 적은 없으며,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도 소폭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914440원이었던 월급이 2023년부터는 2010580원으로 변동됩니다. 최저임금이 9160원에서 대략 5% 인상되어 9620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올해 금리가 많이 오르고 물가 변동이 커서 이전보다는 높은 상승이 있지 않나 추정해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니 만큼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가 가능한 부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할 시 이 점을 꼭 확인하시어 개인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해 근로자가 꼭 알아야하는 것 중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대상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해당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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