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쑤디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2020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관련 변경 사항입니다.
기존에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이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다른면에서 줄여보고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하는 근로자가 한달에 정기적으로 적금을 넣으면 더 큰 이익으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지요.
올해 2020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몇 가지 변경사항이 생겼는데요,
1.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
기존에는 3년형을 가입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지원금이 더 커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도록 2년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단,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이들은 가능합니다]
2. 가입 신청기간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어요.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를 하게 될지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3개월은 짧은 기간일 수 있어 이 기간이 연장된 것인데요. 이 점은 정말 좋은 점이네요!
3.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 기간
지난해까지는 6개월 내 이직 시 해지환급금 미납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조기 이직의 유인을 줄이고, 근속 요인을 강화한 것이지요!
4. 근로자 임금 상한
취지에 맞게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 청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월 급여 총액 500만 원이던 것에서 350만 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5. 대상 기업범위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청년 취업 촉진 목적에 적합하도록 일정 규모 이하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제시하면서 대기업과의 소득격차를 더 줄여주기 위한 개정사항이라고 생각되네요.
6.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청년 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사항은 고려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개선되었네요!
7. 가입신청 제외대상 기업 추가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곳은 배제됩니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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